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지방공기업의 특징 안내표로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의무적용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임의적용 사업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