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난방시공업 제1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