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
100억원 (광주은행 외 7개 은행 협약)
지원대상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아래 해당되는 사업체로서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 미등록 업체 :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
-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원․ 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별표 1, 2]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별표 3]
지원 제외대상
- 기 융자업체의 경우 상환 종료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업체
- (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多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대상 사업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사업 등)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기준 50% 범위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금액 전액(2억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2.0%(2년간)
-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은 연 2.5%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 대상기준
‘20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증가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기업의 담보력,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름)
융자신청 및 접수
- 융자신청 : 연중(2022. 1. 1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연락처 : ☎ (061)659-3616, FAX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59675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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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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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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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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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선정
신청기업별 융자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과 당해기업 신용상태, 자산, 경영실태 등을 참작 선정
대출취급 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단,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내 사전에 변경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기관 : 8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새마을금고협의회
- 대출 구비서류,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은 대출취급은행 여신 규정에 의함.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 시행규칙,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변경신청서를 작성 지체없이 시에 통보하여야 함. 【별표 6】
-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