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지선정 |
-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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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검토 |
-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등 31개 법률 검토)
-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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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
3. 부지계약 |
- 계약금 일부자금으로 토지계약
-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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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작성 |
-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인ㆍ허가사항 검토(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ㆍ허가)
- 건물배치도, 지적도 작성
- 지형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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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
5. 사업계획서 접수 |
- 국가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광양지사
- 농공단지,지방산업단지:산단지원과
- 개별입지:지역경제과(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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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계획 승인 |
- 인ㆍ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해당 협의부서: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도로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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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농지, 임지조성비 각종부담금 납부 |
- 승인 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각종 국유지점용료 등 납부
- 창업승인업체 전용부담금 50%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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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건축 |
-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 공장 건축(제조기계설치)완료 신고(기계설치 완료일로부터 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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