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주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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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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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창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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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경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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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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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창업 ★창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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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경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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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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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창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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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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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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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 ★창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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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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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개인)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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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 ★창업★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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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업종추가 |
주)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