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
사례별 창업 인정여부에 관한 안내표로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창업★
a가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창업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