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주민등록번호 유효자)
- 신청기관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및 행복출산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상시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 지급절차 :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보장결정 및 지급(시)
- 지급방법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 지원시기 : 매월 25 전후
지원내용별 지원기준
[단위: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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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양육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