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면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신청방법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역개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http://www.kepco.co.kr
신청방법
관할 한정 방문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대상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http://www.citygas.or.kr
신청방법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방문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드이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급) : 50%
- 경증장애인(4~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