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하여 있는 사람(같은 유형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장애인으로 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내용(매월 20일 지급)
지급내용 안내표로 구분,18~64세(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65세이상(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으로 전환 403,180* 403,180
보장시설 수급자 323,180 미지급 323,180 미지급 미지급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323,180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20,000~323,180 20,000 40,000~343,180 40,000 40,000

단,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급여 수령액 상이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경증장애인 수당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지원내용(매월 20일 지급)
  • 장애수당(기초) : 월 60,000원/ 인
  • 장애수당(시설) : 월 30,000원/ 인
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지급금액(매월 20일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아동 : 월22만원
  • 기초수급자 경증아동 : 월11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아동 : 월17만원
  • 차상위계층 경증아동 : 월11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아동 : 월 9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아동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현황표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가구 : 4,327,09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잔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