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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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안면변형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서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장애인등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국민연금공 단 지사(여수지사 061-660-55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잇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주소지 읍·면·동 또는 노인장애인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1.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참조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참조)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
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상담시 공단지사협조
6.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여수지사)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9. 민원상담 닟 사후관리
읍·면·동
※ 기존 등록 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는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유형 판정시기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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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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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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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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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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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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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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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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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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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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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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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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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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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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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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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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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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