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토석채취장 내 무연분묘공고
- 날짜
- 2025.05.20
- 조회수
- 52
영광 군에서 시행하는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토석채취장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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