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2024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안내표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대상아동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 / 연 1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미만의 아동
  •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 한부모 세대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월 7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대상 월 35만원(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4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대상 월 40만원(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9만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