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기쉼터 운영
- 지원대상 : 가출청소년(9세 이상 ~ 24세 이하)
-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운영기간 : 연중
- 보호기간 : 3개월 이내 단기 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9개월)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전화상담
- 문의처 :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061-661-0924),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061-644-09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지원대상 :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장애가정 · 2자녀이상 가정 ·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 운영시간 : 방과후 ~ 21시, 주5~6일 또는 주말
- (일반형) : 주5~6일(주중 및 토요일) / 3개소 운영
- (주말형) : 주말(토~일요일) / 1개소(여수시청소년수련관) 운영
- 운영기관(신청문의)
- 여수시청소년수련관 (☎ 070-7733-1307 / 학동서4길 58-26)
- 여수YWCA (☎ 061-641-3071 / 동문로 120)
- 사)신명사회복지연구개발원 (☎ 061-652-1105 / 여서로 118-10)
청소년 특별지원
- 대 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비행 ·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년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663-2000)
- 문 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