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지정 전국제2호 여성친화도시 여수 새의날개-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그로 인한 지속적인 도시발전, 부드러운 곡선-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함, 생명령있게 솟아오른 줄기 - 생명력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염원

여성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림은 새의 날개짓을 시각화하여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발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림은 생명력 있게 솟아오르는 줄기를 표현하여 생명력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고 있다. 앞 부분의 곡선은 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함을 상징하며, 파랑, 보라, 연두의 세가지 색은 희망, 평등,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

여성 친화도시 조정 협약서 아래 내용 참조

전라남도 여수시와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양 기관의 업무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목표) 양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2.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3.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 제5조(지정의 철회)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과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양성펴등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효력) 본 협약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협약기간 : 2023. 1. 1. ~ 2727. 12. 31.

2023년 3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시 시장 정기명 /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