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융자) - 국비융자사업
-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충족)
- 나이 :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종사기간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종사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 주요내용 : 영농정착금 80~100만원 매월 지급(3년간)
우리시만의 혜택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충족)
- 나이 :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종사기간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종사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가족구성 여부 :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
- 농업인 증빙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귀농인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30만원×12개월)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세대당 500만원 한도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농지 기반 정비, 묘목(종근)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지원 / 세대당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보조 70%, 자부담 30%)
문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 659-4452, 4453
귀어인 정착 지원
귀어 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어업인이 아닌 자가 2014. 1. 1일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또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어촌으로 이주 예정인자는 추후 주소지 이전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로 귀어귀촌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 지원조건 : 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귀어인 어업생산기반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 1. 1.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귀어귀촌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어선․어구․장비구입, 종묘입식 등 지원 / 세대당 20백만원(보조 10, 자부담 10)
귀어인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6. 1. 1.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귀어귀촌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최대 360만원 (30만원x12개월)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우리시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40세의 자로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상품개발, 영어 기자재 구입 지원 등 (양식장, 어선,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매월 최대 1백만원 지원(9개월간 최대 9백만원)
문의
- 수산경영과 수산행정팀 ☎ 659-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