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안내(7.29.~8.8.)
- 작성일
- 2021.08.02 09:5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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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명령서(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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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〇 기 간 : 2021. 7. 29.(목) 0시 ~ 8. 8.(일) 24시까지
〇 적용지역 : 여수시 관내 전 지역
〇 주요내용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인원산정 시 미포함, 상견례 8인 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집회, 시위, 행사) 5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결혼식, 장례식) 4㎡당 1명 인원 제한(최대 50인 미만)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전 객실의 3/4 운영)
- (기타사항)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등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 : 18시 ~ 06시 까지 음주 및 취식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붙임 행정명령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