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 작성일
- 2021.12.27 13:11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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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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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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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 2021.12.27. ~2022.1.28.
ㅇ 선정주체 : 시·도지사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agirx 접속 후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 후계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ㅇ 선정절차 : 접수 →(시군구)서류평가 후 추천→(시도) 면접평가 및 후계농선정 심의회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