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10.18 17:5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0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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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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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2. 8. 1. ∼ 12. 31. ※ ’22. 7월부터 신청 가능
나. 대 상 : 만19세~만35세 미만, 소득·재산기준 없음
다. 우선순위
- ①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 자), ②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③일반 청년
라.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마. 서비스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각1회), 상담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주1회, 월 4회, 회당 50분)
바. 제공기간 : 3개월(총 10회기, 최대 12개월)
사. 서비스가격 : 회당 6 or 7만원(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아. 서비스제공기관 : 총 6개소
- 마음쉼심리상담센터, 마음연구소 도란도란, 새맘길심리치료교육센터, 이현서아동발달센터, 프렌즈상담코칭센터,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