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 작성일
- 2024.02.20 09:3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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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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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
□ 지급예정 : 2024. 5월
□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12개월(회))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061-659-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