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정 제도
- 작성일
- 2025.02.05 09:21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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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전라남도에 소재할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 ③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7~1979년생)
○ (신청기간) '25. 1. 17.~ (연중 수시)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혜 택) 중소기업 자금 우대 및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등
붙임 인증계획 공고문 및 홍보포스터 각 1부.
문의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