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5.28 13:50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0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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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사업명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1. ~ 2026. 6. 1.
○ 해당지역 : 전국
○ 운영기관 : 국세청
○ 지원대상 : 소득과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요건에 맞는 가구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및 안내문을 통한 신청
○ 문 의 : 국세상담센터(☎1566-3636)
○ 공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가구원 구성 및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총소득 기준 외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자세한 사항은 공고 링크 및 국세청(손택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