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5.28 13:53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41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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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사업명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 해당지역 : 전국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온라인 신청
○ 문 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공고링크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6303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자
○ 연소득 기준:
청년 :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7천5백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 2025. 3. 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 외 대상자의 경우
→ 기납부 보증료의 90% 범위 내 최대 4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 링크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