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보증금 대출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안내
- 작성일
- 2026.09.23 10:3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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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든든한주거복지기금_사업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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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든든한주거복지기금_청년유형_포스터_A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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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명 :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청년 유형
○ 신청기간 : 2026. 10. 1. ~ 10. 15.
※ 매 짝수월 1일 ~ 15일 접수
○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부족 가구 대상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
- 청년 가구 : 최대 1,500만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연 2%
- 저소득층 가구 : 최대 500만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연 1%
○ 지원용도 : 신규 임차보증금 또는 재계약 시 증액된 보증금
○ 기존 대출 연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기존 대출로 충당되지 않는 본인부담 보증금 추가 지원 가능
○ 주요 연계 권장 대상
- 기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나 본인부담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
- 고시원·지하층 등 비적정 거처에서 주거 이전이 필요한 청년
- 주거비 부담으로 자활·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저소득 가구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종상환일 : 2029. 1. 31.
- 연체 없이 상환 완료 시 납부한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환급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운영기관 : 금융산업공익재단 출연,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운영
○ 문의 : ☎ 02-925-2528 / 카카오톡 채널 ‘나눔과미래’
○ 홈페이지 : 든든한주거복지기금 https://safehome.warmfund.net/
※ 상세 자격 및 구비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