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수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안내

(2024. 1. 기준)

2024 여수시 귀농귀촌 지원사업안내표로 세부사업명, 사업량(세대), 사업비(백만원)의 보조, 자담, 사업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세부사업명 사업량(세대)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보조 자담
6종 119.7 15.3
여수시지원사업 귀농인 정착금 지원 15 세대 54 - ① ~ ⑤ 공통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세대주
  • 이주기한 : 농촌 이주 5년 이내에 한 함 (①정착금지원, 농촌이주3년 이내 ②이사비용지원 -여수(농촌)전입1년 이내)
  • 2인 이상의 가족 세대
    (단,미혼,이혼,사별,자녀독립등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세대당 최대 360만원 지급 (월 30만원씩 12개월)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0 세대 10 -
  •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 세대당 1백만원, 여수시(농촌) 전입 1년 이내 귀농인
    • 교육이수 실적 해당없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 세대 20 -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10백만원, 리모델링, 부분수리 등
귀농인 정착기반시설 및 활력화 지원 1 세대 21 9
  • 농업기반 시설 지원 (재배, 가공, 체험시설 등)
    • 1세대 30백만원 (시비 70%, 자담 30%)
귀농인 맞춤형소규모 농기계 지원 7 세대 14.7 6.3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 세대당 3백만원 한도 (시비 70%, 자담 30%)
소계 35 119.7 15.3 - -
국비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국)(융자) 상·하 반기 (융자) -
  • 지원한도 : 세대당 농업창업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개축(리모델링 포함) 75백만원 이내
    • 농협시지부, 지역농협·축협에 담보한도 상담을 선행 바람
    •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나이 제한 없음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5년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 이주기한 : 농촌이주 만 5년 이내에 한 함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소계 - - -

자격요건(①~⑥ 공통) :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연령 :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제외 : 병역미필자, 학교 재학자, 휴학자) * ⑥융자)주택 구입 ․ 신축은 나이 제한 없음
  • ․거주기간 : 이주 전 1년 이상 농외지역 거주(비농업인)
  • 영농교육 : [국비] 8시간 이상 이수 / [시비] 40시간 이상 이수

사업 신청시기 : 사업량 소진 시 조기 마감

  • 연초(1. 22. ~ 2. 23.) 신청 - ③, ④, ⑤
  • 상‧하반기(2회) 신청 - ⑥
  • 연중(2023. 1. ~ 11.) - ①, 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세부지침 :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여수시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세부지침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yeosu.go.kr/agr) → ‘귀농귀촌 안내’ 클릭

교육이수 실적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수료증만 유효

  • 참여 후 수료증 배부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공모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 인정
  • 비대면 교육(원격, 실시간)은 참여시간 100%인정(집합교육과 동일)
  • 영농교육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농과계 학교 졸업자(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 실제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자(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로 농자재 구입 및 판매 실적 6개월 증빙)
시비 지원사업
  • 집합교육 40시간 이수 (원격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인정)
    ※ 이사비용 지원사업 교육실적 해당없음
국비 지원사업
  • 8시간 이수
    ※ 단,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 부여
    • ➠ 사이버교육 : 참여시간의 100% / 최대 40시간 인정 예시) 40시간 참여 시 40시간 인정
  • 사이버(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포함) 및 비대면 교육 :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 농업교육포털,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귀농 귀촌 지원사업 신청 시 꼭 유의하세요.

① ~ ⑤ 여수시 지원사업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1~5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조 받은 시설물 등을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됨이 확인 될 경우
    •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실행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입니다.
⑥ 정부 융자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 관련 사이트의 ‘귀농귀촌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 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정부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부 융자사업 사후관리 기간은 대출금 수령 후 ~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이며 최대 15년입니다.
    • 사업장소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단, 어업은 겸업 허용)
    • 대출수령일 기준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증빙자료 시에 제출(미제출시 대출금 회수)
    • 여수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매각, 명의 변경,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 사업내용 일부 변경 등 발생 시,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집니다.
여수시 귀농귀촌 상담지원센터 ☏061)659-5542, 5543/ 귀농귀촌팀 ☏061)659-4452, 4453, 4454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www.yeosu.go.kr/a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