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수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안내
(2023. 1. 기준)
세부사업명 | 사업량(세대) | 사업비(백만원)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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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자담 | ||||||
계 | 8종 | 129.65 | 13.8 | ||||
여수시지원사업 | ① | 귀농인 정착금 지원 | 15세대 | 54 | - | ① ~ ⑤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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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최대 360만원 지급 (월 30만원씩 12개월) |
②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5세대 | 10 | - |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 농지 임차 시 임차료 지원(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 ||
③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2세대 | 14 | -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7백만원, 리모델링, 부분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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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귀농인 농업기반시설 및 창업지원 | 1세대 | 17.5 | 7.5 |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기반지원 (재배, 가공, 체험시설 등) - 세대당 25백만원 (시비 70%, 자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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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7세대 | 14.7 | 6.3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 세대당 3백만원 한도 (시비 70%, 자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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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0 | 110.2 | 13.8 | - | - | ||
국비지원사업 | ⑥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상·하반기 사업 대상 선정 | (융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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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7(명) | 9.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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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 행사지원 | 10세대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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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7 | 19.45 | - | - |
자격요건(①∼⑥ 공통) :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연령 : 20세 이상∼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제외 : 병역미필자, 학교 재학자, 휴학자)
- * ⑥융자)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나이 제한 없음
- 거주기간 : 1년 이상 농외지역에 거주(비농업인)
- 교육시간 :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사업 신청시기 : 사업량 소진 시 조기 마감
- 연초(1.17.∼2. 17.) 신청 - ③, ④, ⑤
- 2회(상반기 1. 17.∼2. 8., 하반기 미정) 신청 - ⑥
- 2023. 1. ∼ 10. - ⑦
- 연중 (2023. 1. ∼ 11.) - ①, ②, ⑧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세부지침 :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여수시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세부지침 :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바로가기(https://www.yeosu.go.kr/agr) → ‘귀농귀촌 안내’ 클릭
영농교육안내(100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40시간까지만 인정)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수료증만 유효
- 참여 후 수료증 배부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 인정 *수료증 발급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지자체 위탁‧공모) 포함
- 사이버교육(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포함) : Ⓐ, Ⓑ,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 참여시간의 50% / 최대 40시간 인정 예시) 60시간 참여 시 30시간 인정
- 비대면 교육(원격, 실시간)은 참여시간 100%인정
-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농과계 학교 졸업자(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 실제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자(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로 농자재 구입 및 판매 실적 6개월 증빙)
귀농 귀촌 지원사업 신청 시 꼭 유의하세요.
① ∼ ⑤ 여수시 지원사업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1~5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조 받은 시설물 등을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됨이 확인 될 경우
-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 실행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입니다.
⑥ 정부 융자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ㆍ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ㆍ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ㆍ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 관련 사이트의 ‘귀농귀촌 관련 피해 사례 및 예방 안내’ 리플릿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정부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부 융자사업 사후관리 기간은 대출금 수령 후 ~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이며 최대 15년입니다.
- 사업장소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단, 어업은 겸업 허용)
- 대출수령일 기준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증빙자료 시에 제출(미제출시 대출금 회수)
- 여수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ㆍ주택) 매각, 명의 변경,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 사업내용 일부 변경 등 발생 시,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집니다.
- 여수시 귀농귀촌 상담지원센터 ☏061)659-5542, 5543/ 귀농귀촌팀 ☏061)659-4452, 4453, 4454
-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www.yeosu.go.kr/a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