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비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상태

퇴비화 적용기준 및 시기

퇴비화 적용기준 및 시기 안내표로 종류, 항목, 적용기준, 시행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항목 적용기준 시행일
모든가축 부숙도 1,500㎡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20.03.25.
1,500㎡미만/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2015.03.25.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부숙기간 안내표로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
부숙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퇴비의 부숙이 완료된 상태

축종별, 규모별 퇴비 부숙도 기준

축종별, 규모별 퇴비 부숙도 기준 안내표로 구분, 축사면적(㎡ 이상~이하)의 50~99, 100~199, 200~899, 900~999, 1,000~1,499, 1,500~2,999, 3,000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축사면적(㎡ 이상~이하)
50~99 100~199 200~899 900~999 1,000~1,499 1,500~2,999 3,000
한우, 젖소, 말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돼지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가금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 (1년에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기타(메추리, 양, 사슴, 개) 적용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방법

  • 검사기관 : 비료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 검사의뢰시 주의사항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 기재
    • 시료는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시료 채취방법

1. 추출된 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에 원추형으로 쌓아 올림 → 
2. 1의 원추를 평평하게 하여, 위치를 바꿔 1과 같이 조작하여 2~3회 반복 → 3. 원추를 정정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하고, 이것을 선형으로 4등분 함 → 4. 4등분한 시료  → 
5. 대각으로 A와 A를 취하고, B와B를 버림 → 6. 5에서 채취한 시료를 다시 1~5의 조작을 반복하여 500g의 시료를 채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액비 부숙도 위빈 시 과태료 부과 안내표로 구분,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허가, 신고),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허가, 신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10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2차 150만원 70만원 70만원 50만원
3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