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비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상태
퇴비화 적용기준 및 시기
퇴비화 적용기준 및 시기 안내표로 종류, 항목, 적용기준, 시행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
항목 |
적용기준 |
시행일 |
모든가축 |
부숙도 |
1,500㎡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2020.03.25. |
1,500㎡미만/부숙중기 |
함수율 |
70% 이하 |
2015.03.25. |
돼지 |
구리 |
500mg/kg 이하 |
아연 |
1,200mg/kg 이하 |
소·젖소 |
염분 |
2.5% 이하 |
부숙기간 안내표로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숙 중기 |
부숙 후기 |
부숙 완료 |
부숙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 |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
퇴비의 부숙이 완료된 상태 |
축종별, 규모별 퇴비 부숙도 기준
축종별, 규모별 퇴비 부숙도 기준 안내표로 구분, 축사면적(㎡ 이상~이하)의 50~99, 100~199, 200~899, 900~999, 1,000~1,499, 1,500~2,999, 3,000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축사면적(㎡ 이상~이하) |
50~99 |
100~199 |
200~899 |
900~999 |
1,000~1,499 |
1,500~2,999 |
3,000 |
한우, 젖소, 말 |
적용제외 |
부숙중기 |
부숙후기·완료 |
연1회 검사(1년에 1번) |
연2회 검사(6개월 1번) |
돼지 |
부숙중기 |
부숙후기·완료 |
연1회 검사(1년에 1번) |
연2회 검사(6개월 1번) |
가금 |
적용제외 |
부숙중기 |
부숙후기·완료 |
연1회 검사 (1년에 1번) |
연2회 검사(6개월 1번) |
기타(메추리, 양, 사슴, 개) |
적용제외 |
부숙중기 |
부숙후기·완료 |
연1회 검사(1년에 1번)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방법
- 검사기관 : 비료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 검사의뢰시 주의사항
-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내 검사기관에 운송
- 시료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 기재
- 시료는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시료 채취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액비 부숙도 위빈 시 과태료 부과 안내표로 구분,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허가, 신고),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허가, 신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허가 |
신고 |
허가 |
신고 |
1차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차 |
150만원 |
70만원 |
70만원 |
50만원 |
3차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