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갑질(괴롭힘)피해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 행위
    • 고의적인 인‧허가 처리지연‧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 거부‧고의적인 지연 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 부당한 차별행위 등
  • 성희롱 피해 신고대상
    • 신체적으로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평가하는 행위
    • 시각적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 신고방법
    •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신고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바랍니다
  • 처리제외
    • 갑질(괴롭힘)‧성희롱 피해와 관계없는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 사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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