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여수시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 신고요령
- 익명신고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익명으로 신고하며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명신고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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