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영병 정보를 제공하며 법정감염병의 구분별 특성, 질병명 및 신고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특성 질병명 신고주기
1급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즉시 신고
2급 발생 또는 유행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24시간 이내
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28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엠폭스 24시간 이내
4급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7일 이내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기타 1) 등

다음

신고기관

주소지관할 보건소

다음

보고기관

시·도

다음

보고기관

질병관리본부

기타 1)
  •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여관, 음식점 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 그 기관의 장, 관리자,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소속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미신고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급, 제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