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구분 | 특성 | 질병명 | 신고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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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즉시 신고 |
2급 | 발생 또는 유행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 24시간 이내 |
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28종)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엠폭스 | 24시간 이내 |
4급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7일 이내 |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기타 1) 등
다음
신고기관
주소지관할 보건소
다음
보고기관
시·도
다음
보고기관
질병관리본부
기타 1)
-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여관, 음식점 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 그 기관의 장, 관리자,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소속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미신고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급, 제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