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제도
사용전 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1. 29)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2004. 7. 30일부터 시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공사 연면적 150 ㎡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텔레비전공시청설비)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신청 및 수검자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검사의 절차
공사를 발주하는자는 건축착공신고시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를 사전에 검토 확인 필하고 준공시 동일 도서를 검사시 제출
-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시장)에게 제출 또는 전자민원창구(G4C)에 접수
- 시장은 14일 이내에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미만 | 20,000 | 재 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 | |
3,300㎡이상 | 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