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여권발급 대상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수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여권 창구)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화요일 09:00~20:00(공휴일 휴무)
- 화요일 야간 여권 접수 시, 그 다음 주 월요일 여권 교부
- 문의전화 : 061-659-3333 ~ 3336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류심사
제작(대전조폐공사)
교부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2009.11.23 부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2008. 8. 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
-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가능)및 대리인 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58면 기준/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대상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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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 10년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만18세이상 |
5년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만8세이상 ~ 만18세미만 | |
5년 | 33,000원 | 면제 | 33,000원 | 만8세미만 | |
잔여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잔여기간재발급 | |
5년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
단수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1회여행만가능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면제 | 5,000원 |
24매 여권은 3,000원 수수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