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국세는 ’14.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는 '20년부터 적용)
주요내용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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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 |
청구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
대리인 위촉·관리 | 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
시장, 군수 |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업무처리절차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