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기능
구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
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청기간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감사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 전까지 회신), 가산세 감면(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신)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후 회신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61-659-344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hwp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hwp다운로드 |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 | hwp다운로드 |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hwp다운로드 |
기한연장 신청서 | hwp다운로드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hwp다운로드 |
가산세 감면 신청서 | hwp다운로드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 hwp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