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기능
납세자보호관 기능 안내표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감사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 전까지 회신), 가산세 감면(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신)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후 회신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61-659-344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hwp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hwp다운로드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 hwp다운로드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hwp다운로드
기한연장 신청서 hwp다운로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hwp다운로드
가산세 감면 신청서 hwp다운로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