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절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청구대상 : 당해 지자체 및 장의 권한사무중 법령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경우
    수사 및 재판관여, 개인사생활 침해, 타기관 감사사항 제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감사청구서-취지이유 등)

주무부장관(시도) / 광역자치단체의장(시군구)

다음

대표자증명서교부(취지공표)

19세이상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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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청구인인명부작성)
시도6월,시군구3월이내 (증명서 교부일 이후)

  • 19세이상 - 청구인수 이상(시군구, 읍면동 별로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기재(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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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제출·공표
시도10일, 시군구5일이내(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 지자체장은 대표자 성명, 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소, 인명부, 열람기간, 이의신청, 방법 등 공표
  • 주민수 미달시 시도 5일, 시군구 3일이내 보정 요구
다음

청구인 명부공개·열람시군구, 읍면동

감사청구심의회(유효서명확인 등 청구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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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청구수리일로부터 60일이내 종료

감사기간 연장 가능(정당 사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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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공표(관보, 공보 등)

당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조치 요구(지자체장은 성실이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