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신청상담

기업 인·허가 업무 등 담당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로 면책심사 신청 및 상담을 받습니다.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강화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이 지역주민 반대, 감사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근 거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칙
  • 대 상 : 시 산하 공무원
  • 요 건 : 업무처리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단, 금품수수,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은 면책에서 제외
  • 신 청 : 감사를 받은 공무원,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면책심의회에서 결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면책심사 신청서 제출)
  • 시홈페이지 「적극행정 면책신청」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