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안내(전국)

날짜
2021.01.08
조회수
122
등록자
박규연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관보에 고시(2020.12.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 등은 2020.6.4.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