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
- 기부자란? 개인
- 기부자란?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란?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www.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자차체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