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무주택자 포함)중 세대주인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사업대상 지역
- 읍·면 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규모 및 지원기준
- 주택규모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융자금액 : 신·개축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 1억원
- 이 율 : 연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 659-4029)
빈집정비사업
대상 및 지원금
- 대 상 : 1년이상 방치된 빈집
- 지원기준 : 동당 최대 300만원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 659-4029)
행복둥지 사업
- 지원대상 : 주택을 소유한 주거약자(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독립유공자)
- 사 업 량 : 8가구
- 사업내용 : 안전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개보수
- (주거안전 분야) 구조, 전기, 가스, 누수・방수 등
- (생활편의 분야) 난방, 부엌, 수도, 창호, 화장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