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검사 |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15년 이후 부터는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 ※ 다음 지역에 해당될 경우 매년검사 대상임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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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
- 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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