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 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의 무 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대규모점포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대상품목 :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 (예 :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 (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
- 표시크기 :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 가로 3mm X 세로 4mm)
단위가격 표시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0㎖, 100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의 무 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준대규모점포(대기업 및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직영·가맹 슈퍼마켓)
- 대상품목 :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 품목 선정기준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 00g당 가격 000원)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별도 표시 가능
- 표시크기 : 10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 가로 2mm X 세로 3mm
-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84종)
가공식품(62종)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액상제외)(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g), 식초(10㎖), 복합조미식품(10g), 식염(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음료(10㎖), 고추장(100g), 된장(100g), 과·채쥬스(100㎖), 소스류(액상)(100㎖), 소스류(액상제외)(100g), 케찹(100g), 청국장(100g), 밀가루(100g), 어묵(100g), 국수(100g), 두부(100g), 조미김(10g), 과자(10g), 껌(10g), 캔디류(10g), 빙과류(10g), 아이스크림류(10g), 초콜릿류(10g), 초코파이(상자)(10g), 잼류(100g), 베이컨류(10g), 소세지류(10g), 만두류(냉동)(100g), 젓갈(10g), 액젓(10㎖), 차류(액상제외)(10g), 과·채음료(100㎖), 탄산음료(100㎖), 코코아(10g), 식물성크림(커피용)(10g), 마카로니(100g), 스파게티(100g), 버터류(100g), 마가린류(100g), 벌꿀(100g), 빵가루(100g), 빵류(10g), 시리얼(100g), 식용기름(100㎖), 와인류(100㎖), 생선통조림(10g), 생수(100㎖), 주류(100㎖), 드레싱(100㎖), 건포류(중량단위)(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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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잡화(19종) | 랩(m), 호일(m), 화장지(롤)(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고형)(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액상)(100㎖), 칫솔(개), 치약(10g), 티슈(상자)(10매), 위생백(장), 가루비누(100g), 세탁비누(고형)(100g), 세탁비누(액상)(100㎖), 합성세제(액상)(100㎖) |
신선식품(3종) | 농산물(중량단위)(100g), 수산물(중량단위)(100g), 축산물(중량단위)(100g) |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금지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의 무 자 :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 대상품목 : 가전제품, 의류 등 47개 품목
- 품목 선정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됨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47종)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대상자(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 과태료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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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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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자 | 시정권고 | 30~50 | 50~100 | 200~500 | 50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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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자 | 시정권고 | 20~30 | 30~50 | 100~200 | 3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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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자 | 5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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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자 | 시정권고 | 100 | 300 | 500 | 1,000 |
근거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상세한 감경 기준은 위 근거법령 참조)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상세한 감경 기준은 위 근거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