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
여수시 지정현황
대상지역 | 투자대상 | 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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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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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 ~ 2023. 4. 30. |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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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1. ~ 2024. 12. 31. |
투자절차
- 1단계 사전심사 :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2단계 투자상품 계약·취득 : 투자금액은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해야함
- 3단계 투자확인 및 거주 F-2자격 변경 : 투자 완료 후 거주 F-2자격 변경 필요
- 4단계 투자유지조건 : 담보, 압류, 대출 시 투자 유지 불가
step1
사전심사
다음
step2
투자상품 계약, 취득
다음
step3
투자확인 및 거주자격변경
다음
step4
5년 경과 후 영주자격신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관련문의
-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안내 웹사이트: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www.visa.go.kr)
- 법무부 투자이민센터: 032-740-7888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689-5511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