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

여수시 지정현황
여수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정현황에 관한 안내표로 대상지역, 투자대상, 시행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지역 투자대상 시행기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2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2013. 5. 1. ~ 2023. 4. 30.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광진흥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2021. 7. 11. ~ 2024. 12. 31.
투자절차
  • 1단계 사전심사 :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2단계 투자상품 계약·취득 : 투자금액은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해야함
  • 3단계 투자확인 및 거주 F-2자격 변경 : 투자 완료 후 거주 F-2자격 변경 필요
  • 4단계 투자유지조건 : 담보, 압류, 대출 시 투자 유지 불가

step1

사전심사

다음

step2

투자상품 계약, 취득

다음

step3

투자확인 및 거주자격변경

다음

step4

5년 경과 후 영주자격신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