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근거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보조금 지원유형
  • 지원근거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지급방법 : 착공시 100% 지급
    *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필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조례3~19조)
    국내기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안내표로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산업입지 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 [시행규칙 별표1]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 신청기한 : 임대 및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
    • (임대료) 임대료 차액 50% 한도
    • 지원기간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이내
    • (분양가) 분양가 차액 30% 한도
    • 30억원 한도
    용지매입 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 [시행규칙 별표1]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 용지규모 : 1.000㎡이상 매입 입주 기업
    • 신청기한 : 용지 매입일부터 1년 이내
    • 토지매입비 10% 범위
    • 5억원 한도
    고 용 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 [시행규칙 별표1]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 20인 이상
    • 신청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규채용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 6억 한도
    •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 3년간 교용 유지 의무
    교육훈련 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 [시행규칙 별표1]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 20인 이상
    • 신청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규채용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총 6억 한도
    •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 3년간 교용 유지 의무
    시설 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 [시행규칙 별표1]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 신청기한 : 공장등록 완료일부터 1년 이내
    • 100억원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이내, 10억 한도
    컨설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 [시행규칙 별표1]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 신청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투자 확정액의 1%이내, 2억 한도
    국내기업 이전비
    •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 20인 이상
    • 신청기한 : 본사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내
    • (본사) 취득가액 10%, 5억 한도
    • (공장) 10억원 초과액의 5%, 20억 한도
      * 본사 및 공장 중 1개 보조금만 지급
    투자 시설비
    • 여수시에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이 지역 내 신‧증설 시
    • 신청기한 : 공장등록 완료일부터 1년 이내
    • 100억원 초과 투자액의 3% 내
    • 10억 한도
  • 사후관리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고용인원 유지 및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지원근거
  •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1조의 3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유형
  • 지원근거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제14조의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내용에 관한 안내표로서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용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지원대상에 따라 상이 임대료 100%까지 감면 가능(국 · 공유지 임대 시)
    현금 지원
    • 신성장 동력산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 부품‧소재산업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결정 투자규모, 기술수준, 신규고용 창출 등에 따라 현금지원 규모 결정
  • 보조금 세부 지원내용(조례3~14조)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세부 지원내용(조례3~14조)에 관한 안내표로서 구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 분 지원내용
    산업입지보조금
    • 임대료 차액 50% 한도(지원기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
    • 분양가 차액 30% 한도
    • 신청기간: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용지매입보조금
    • 토지매입비 10% 범위 내 5억원 한도(1,000㎡ 이상의 용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
    • 신청기간: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50만원 이내, 총 6억원 한도
    •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 보조금 지원 인원은 3년간 고용 유지 의무
    교육훈련보조금
    • 2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의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 내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총 6억원 한도
    •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 보조금 지원 인원은 3년간 고용 유지 의무
    시설보조금
    • 50억원 이상 신‧증설 시 50억원 초과 시설금액의 3% 범위 내 최고 10억원 한도
    • 신청기한: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완료일부터 1년 이내
    컨설팅 보조금
    • 투자확정액의 1% 범위 내 2억원 한도
    • 신청기한: 사업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컨설팅비용 지 원
    • 컨설팅 실시 후 사업 확정 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
    공유재산 대부료감면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름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 외국인 학교 신축
    • 공공시설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
    • 서비스시설 신규 건립 또는 매입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숙박시설 건립
    •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
  • 사후관리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고용인원 유지 및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근거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36조
대상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 : 투자금액이 미화 3억 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국내기업 :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지원액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