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 연혁을 나타내며 시대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대별 내용
신라시대 제41대 헌덕왕 6년 (AD 814년)
  • 대홍수가 일어나자 1년간의 조세를 면제케하여 재난수습
  • 대홍수에 대비하는 제방보수 등 예방활동
고려시대 중앙관제로서 호부
  • 부역제도 :16세 ∼ 60세 남자 축성, 제방공사, 재난의 뒷처리등의부역자원 으로 활용
제4대 광종
  • 제위보 : 구급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 설치 의창은 어려운 백성구제를, 상평창은 수재, 조해, 대화재나 흉년에 저가로 백성에게 베품
제7대 목종원년 (AD998년)
  • 대청서라는 관청 : 화재의 재해를 막기 위해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큰 지하실을 지어 저장관리
제16대 숙종7년 (AD1112년)
  • 혜민국 : 인명구호관청
제19대 명종 (AD1187년)
  • 소재도장 설치 : 화재에 대비
조선시대 이태조 (AD1392년)
  • 우민서 : 의약을 두어 일반서민의 구호
제4대 세종대왕
  • 창고방수법 제정 (AD1422년)
  • 방화법(AD1425년)
제9대 성종16년
  • 오가작통법
제11대 중종 (AD 1537년)
  • 향약제도 : 환난상휼,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제14대 선조26년
  • 임진왜란시 행주대첩에서(권율장군 행주산성) 연노, 년소자, 부녀자 동원되어 노력지원
현대 1951.1
  • 계엄사령부 민방공 총본부 창설
1972.1.15
  • 제1차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
1975.7.25
  •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776호)
1975.9.22
  • 민방위대 창설
1995.8. 8
  • 민방위기본법 개정 제49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