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 |
제41대
헌덕왕 6년
(AD 814년) |
- 대홍수가 일어나자 1년간의 조세를 면제케하여 재난수습
- 대홍수에 대비하는 제방보수 등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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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
중앙관제로서
호부 |
- 부역제도 :16세 ∼ 60세 남자 축성, 제방공사, 재난의 뒷처리등의부역자원 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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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광종 |
- 제위보 : 구급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 설치 의창은 어려운 백성구제를,
상평창은 수재, 조해, 대화재나 흉년에 저가로 백성에게 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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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목종원년
(AD998년) |
- 대청서라는 관청 : 화재의 재해를 막기 위해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큰 지하실을 지어 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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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숙종7년
(AD11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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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명종
(AD118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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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
이태조
(AD139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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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대왕 |
- 창고방수법 제정 (AD1422년)
- 방화법(AD1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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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성종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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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중종
(AD 1537년) |
- 향약제도 : 환난상휼,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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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선조26년 |
- 임진왜란시 행주대첩에서(권율장군 행주산성) 연노, 년소자,
부녀자 동원되어 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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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1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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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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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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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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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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