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대상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당연제외자』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2.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3년 편성 의무자) 1983.1.1.~2003.12.31.생
- (신규 편성자) 2003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3. 편성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구 분 | 제 외 대 상 |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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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
군인·경찰 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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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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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 (본인) |
직장의 장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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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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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본인) |
학교의 장 (본인) |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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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본인) |
시설의 장 (본인) |
신심장애인 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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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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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본인)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