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대상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당연제외자』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2.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3년 편성 의무자) 1983.1.1.~2003.12.31.생
    • (신규 편성자) 2003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3. 편성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민방위 법정당연 제외자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사유발생, 사유소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제 외 대 상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군인·경찰
공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본인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본인)
직장의 장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본인)
학교의 장
(본인)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본인)
시설의 장
(본인)
신심장애인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본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