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2017. 9. 25. 현재)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20호(2005. 05. 21)

  • 수산업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 통제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시라도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현지 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1-다음 해 3. 31)에 현지 기상이 풍랑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시 30톤(구,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 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을 안내하며, 주의보 및 경보명칭, 기상상태, 조치 및 준수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의보 및 경보명칭 기 상 상 태 조치 및 준수사항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청취
풍랑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전 어선 출항금지
  •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 개방 경보 청취
해일주의보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 해일특보 발효기준값에 따름
  • 전 출어선 항해주의
  •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해일경보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 해일특보 발효기준값에 따름
  • 전 출어선 항해주의
  •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떄
  • 전어선 출항금지
  • 전 출어선 신속대피
  • 전 어선 황천항해 및 안전조치
  •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 전 어선 출항금지
  • 전 출어선 긴급대피
  • 항내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소형어선 육상인양)
  •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주의

  1. 어선출입항통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의거 통제를 하여야 한다.
  2. 어선출항·입항 신고기관(통제소장·신고소장)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시간부터 발효시간내에 인근어장에 부설한 어구양망 및 철망 등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기상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시간내에 귀항하겠다는 의무이행 각서를 징구한 후 출항조치 할 수 있다.
  3. 위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은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이라도 태풍진로 및 대피시간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금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를 감안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어업정보통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 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해양경찰서,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 현황 정보를 나타내며 구역, 기간, 출어허용톤수(구톤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역 기 간 출어허용톤수(구톤수)
인천․경기도 연안 : 인천항~영종도~용유도~덕적도~이작도~풍도~ 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 해역 3.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
강원도 연안 : 7마일 이내 해역 1.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
충청남도 연안 : 천수만 1.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
전라남도 연안 :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1.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
경상북도 연안 : 3마일 이내 해역 1.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
경상남도 연안 :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1.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
기타 :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1. 1-12.31까지 5톤이상(7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