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2017. 9. 25. 현재)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20호(2005. 05. 21)
- 수산업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 통제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시라도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현지 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1-다음 해 3. 31)에 현지 기상이 풍랑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시 30톤(구,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 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주의보 및 경보명칭 | 기 상 상 태 | 조치 및 준수사항 |
---|---|---|
풍랑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풍랑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해일주의보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 해일특보 발효기준값에 따름 |
|
해일경보 |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기상청 해일특보 발효기준값에 따름 |
|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떄 |
|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
|
주의
- 어선출입항통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의거 통제를 하여야 한다.
- 어선출항·입항 신고기관(통제소장·신고소장)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시간부터 발효시간내에 인근어장에 부설한 어구양망 및 철망 등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기상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시간내에 귀항하겠다는 의무이행 각서를 징구한 후 출항조치 할 수 있다.
- 위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은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이라도 태풍진로 및 대피시간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금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를 감안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어업정보통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 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해양경찰서,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
구 역 | 기 간 | 출어허용톤수(구톤수) |
---|---|---|
인천․경기도 연안 : 인천항~영종도~용유도~덕적도~이작도~풍도~ 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 해역 | 3.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
강원도 연안 : 7마일 이내 해역 | 1.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
충청남도 연안 : 천수만 | 1.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
전라남도 연안 :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 1.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
경상북도 연안 : 3마일 이내 해역 | 1.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
경상남도 연안 :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 1.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
기타 :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 1. 1-12.31까지 | 5톤이상(7톤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