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24년 3월 기준)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기준일자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2. 1. 1. ~ ’22. 12. 31.
2세반 ’21. 1. 1. ~ ’21. 12. 31.
3세반 ’20. 1. 1. ~ ’20. 12. 31.
4세반 ’19. 1. 1. ~ ’19. 12. 31.
5세반 ’18. 1. 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1. 1. ~ ’17. 12. 31.
방과후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0~5세 보육료

대상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 5세 아동
내용
국민행복카드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기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액
만0~5세 보육료 지원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누리공통과정)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 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누리공통과정)
부모보육료 (월)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280,000원
기관보육료 (월) 629,000원 342,000원 232,000원 -
연장보육료 (이용시간당) 3,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은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연장보육 시 취업, 구직(취업)준비, 돌봄 필요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

장애아보육료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3~5세 아동),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는 지원 가능

내용
국민행복카드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기준
소득 ·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액
장애아보육료 지원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장애아, 비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 분 장애아 비고
부모보육료 (월) 587,000원 종일반
기관보육료 (월) 686,000원 종일반
방과후보육료 (월) 293,000원 방과후(4시간 이상 이용시)
연장보육료 (이용시간당) 3,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복지로), 모바일(복지로어플)